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1. 13:49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증조부님, 조부님 성명으로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마을별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지번을 찾는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여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지번을 찾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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