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7. 14:0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급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조부 명의의 땅 2필지가 1940년경부터 도로였는데
작년 4월경에 재산상속분할협의를 통해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고
지자체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정도 보상금을 받고
제가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지난 5년분의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금액이 보상액의 15%정도 된다고 하니 소송을 한번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승소 가능성을 좀 알고싶어서요.
제가 이미 단독상속을 받았고 보상까지 받았으니 별 문제는 없을듯한데요.. 이게 서류로 입증만 되면 100% 승소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상액을 받은게 2007년 4월이니 이미 10개월가량 지났는데
그러면 소송 제기일로부터 4년치 정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5년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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