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7. 14:14
안녕하세요.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도상 면적과
토지조사부상 면적이 불일치하여
판사가 산림청에서 임야원도 인가 ? 무엇인가 보고
면적 및 위치를 특정하라는데 어떻케 하나요?
판사가 제가 소송중인 임야 소유권이 인정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소유권이 인정되도 정확한 면적 및 경계가 특정이
안되면 소송 실익이 없어서 소송자체가 안되다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 00동 산20, 산21, 산23, 산24 등등 20필지 임야 1천평(현재 토지대장상)이 제 땅이라고 소송 했는데요,
토지조사부 산20, 산21등등 면적이 1200평 이라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쟌아요? 해서 1200평중 제가 소송하는 1천평을 어떻케 특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고는 산림청가서 옛날 임야도를 찿아보라는데 어떻케 해야할지
제 담당 변호사도 잘 모르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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