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7. 14:17

안녕하세요. 상기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그 사람은 돈은 없고 조상님 토지의 미불용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채권을 대신하여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도 지료 와 보상을 받을수 있을 까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양무위원 이기의 임명장(189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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