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2. 13:47
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지 소유로 된 토지를 국가가 마음대로 취득하여 도로가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1948년에 돌아가시고 , 할아버지는 1945년에 돌아가셧고, 아버지는1943년에 태어나시어서 증조할아버지의 토지를 할아버지와아버지 모두 상속받지 못하시고 소유자미등록으로 남아있는 토지가 있는데1990년도에 도로로 수용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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