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28. 15:34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 앞으로 상속이전등기를 마친후 지자체 건설과에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해당토지와 주변토지의 표준지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편입 전 지목, 주변 토지의 매매가, 획지조건 등을 종합하여 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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