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27. 14:14

상속세는  5억이 초과하여야 부담하며, 부부 간에는 10억까지 비과세 입니다.일반적으로 고액의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관건입니다.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으면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2009년 개정내용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4600만원 :16% 누진공제:1,200,000
4600만원~8800만원 :25% 누진공제:5,340,000
8800만원 초과 :35% 누진공제:14,143,000
기본공제:250만원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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