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28. 15:33
해당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언제,어떻게 이전하였는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상속인 모르게 이전하였으면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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