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27. 14:06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는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이나 간혹 지방에서 미등기 토지의 등기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속은 1960년 이전에는 장자상속이나 장자가 후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차남에게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할아버지께서 5년 전에 사망하여 아버님과 아버님 형제들의 지분은 1:1로 동일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조상님의 명의가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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