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27. 14:04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문중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중 대표 또는 공동 명의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종중 재산은 총유인 관계로 문중 규약에 의하여 문중 회의를 개최하여 처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매를 못하게 할 방법은 부동산가처분신청이 있으나 가처분신청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문중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문중원과 의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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