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4. 13:38
소유자란에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표기된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구등기부등본, 분배농지부(귀속)를 열람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도성삼군문분게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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