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 13:44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조부께서 1963년경 돌아가셨는데 종손에 장남이신 저희 아버님은 2003년도에 실종선고를 확정받은 상태이고 여러 형제분 중 동생(삼촌)이 한 분 살아계시고 저 또한 장남에 누나1, 남동생 1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상속관계(비율, 상속동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해당 필지를 등기상속 받아 도로로 되어있는 땅을 해당 관리지자체에 사용료를 반환받고 토지 매수를 통한 보상을 받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수수료 관련해서 땅이 모두 560평방미터(170평 정도) 가량밖에
되질 않고 땅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도 아닌데 여러절차를 거쳐 등기상속을 할 경우 수수료(비용포함)가 어느정도 드는지요?
조부명의로 되어 지적 전산망에 나타난 경우 비교적 찾기 쉽다고들
하는데 관련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지적도(원도.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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