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4. 13:4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이전(보존)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6~7년전에 사망하여 특조법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개별 지번별로 이전등기 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 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간혹 오류가 발생하여 찾을 수 있는 토지인데 출력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지적공부를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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