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8. 3. 14:48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서울고법 1987.1.19. 선고 86르24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자확인청구사건][하집1987(1),489]
【판시사항】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인 1918.9.21. 망 갑이 망 을의 양자로 들어간 경우, 지금에 와서 호적부에 올리기 위하여 양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인 1918.9.21.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권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의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이미 입양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민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판결을 구할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적법(폐) 제1조의2, 제2조, 조선민사령(폐) 제11조, 제129조
【전 문】
【청구인, 항소인】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6드182 판결)
【주 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찬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망 청구외 1이 망 청구외 2의 양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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