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9. 29. 14:07

지난해 추석, 대구 서구 평리동에 사는 전모 씨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조부가 옛날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명절 직후 서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전 씨는 진짜 '깜짝 선물'을 받았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통해 조부 명의로 된 충북 영동군의 땅 15필지 1천145㎡를 찾은 것이다.

#2 제주시에 사는 김모 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제주도에 있는 선친 명의의 땅 58필지 13만1천460㎡를 찾아 '조상 음덕' 대박의 주인공이 됐다. 최근 몇 년 새 제주도 땅값이 크게 오른 터라 김 씨가 물려받게 된 땅은 지가가 130억원이 넘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이용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준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구 시민은 2012년 2천450명에서 지난해 1만9천474명으로 8배나 늘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1만5천57명이 이용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01년 시작됐다. 그러나 2011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이용이 편리해져 찾는 이가 급증했다. 특히 설`추석 명절 직후 신청이 몰리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조상이 남겼을지 모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을 포함해 이후에 사망했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대구시청 또는 각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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