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고 불법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2015년 157명, 2016년 159명, 2017년 97명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했다고 옹진군은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만693㎡, 2016년 24만203㎡, 2017년 29만4224㎡ 의 면적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기준) 등을 구비해 군청 지역경제과(지적관리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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