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2. 14:10

저희 외할아버지의 땅을 친딸인 저희 어머님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6-25 전쟁 후 기록이 멸실되어 1970년도에 친척이 허위 증인을 내세워 등기를 마치고 40년이 흘렀는데 그 땅을 찾는게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후 제척기간이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아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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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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