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2. 14:13

임야가 조부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타인에 의해 부동산특별조치법

2111호로 소유권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원인이 점거였으며 그 사람들이 십몇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국방부에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찾을 수 있을까요?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지번추적  (0) 2017.08.22
조상땅 확인 방법  (0) 2017.08.22
조상땅찾기 방법  (0) 2017.08.22
땅찾기 기간  (0) 2017.08.22
조상땅 찾기 브로크  (0) 2017.08.22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