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2. 14:13
임야가 조부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타인에 의해 부동산특별조치법
2111호로 소유권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원인이 점거였으며 그 사람들이 십몇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국방부에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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