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7. 15:34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게 출력되는 시스템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말만 신뢰하지 못하므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전적지와 매입시기, 대대로 상속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농지개혁 자료는 대부분 존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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