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7. 15:34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게 출력되는 시스템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말만 신뢰하지 못하므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전적지와 매입시기, 대대로 상속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농지개혁 자료는 대부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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