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7. 15:30
종친과의 문제는 관련자료를 정밀분석해야 해결여부를 알 수 있으며,
증조부님, 조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1959.12.31이전이면 큰아버님(장손)만 상속권이 있으며, 돌아가신날이 1960.1.1이후이면 아버님형제(고모포함)전부에게 아래와 같이 돌아가신 날에 따라 상속지분이 다르며, 아버님 형제분중에 돌아가시분은 그 직계에게 상속됩니다.
등록한 토지 외에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증조부님, 조부님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전적지와 조상대대로 상속된 여부, 일제시대 매입한 여부, 농지개혁때 소유여부 등 전해오는 토지내력을 참고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추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9.12.31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구 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입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비출가녀0.5, 출가녀0.2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비출가녀1.0, 출가녀0.2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91년 이후는 모두 1:1 공동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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