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7. 15:28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은 1910~1918년까지, 임야조사사업은 1916~1924년까지 시행하였는데, 당시 조상님께서 소유자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소유자로 사정될 수도 있으므로 소유한사실이 확실하다면,
강원도 지역은 임야조사부가 존재하지 않아 우선은 토지조사부와 관보, 도보, 지적원도,임야원도등을 통하여 조사를 해보아야 하며,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많은 토지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으로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보유한 토지도 추적하셔야 합니다. 강원도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대부분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조상님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팩스 또는 우편, 방문하여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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