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8. 13:57
저희 큰아버님과 아버님은 30년전에 하천옆에 땅을 사셨습니다.
30년동안 농사를 지엇고 그와중에 군청에서 하천주의 땅으로 제방을
쌓아 주셨습니다.
제작년에 저희 큰어머님께서 땅을 파셨는데. 저희 큰어머님의 등기상의
땅만 파셨습니다. 대략 200평 정도의 땅을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처럼 맨위의 땅에는 등기가 없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등기가 되어있는지 알려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대장인지 지적도인지.. 현재 땅 주변의 주소를 알고있습니다.)
만약 지적도상의 없다면 (실제로는 200평가량이 됩니다.) 등기를 발생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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