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8. 13:55
안녕하세요...
큰 할아버지가 아들이 없고 딸만 2명 있어서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큰 할아버지지만 족보상은 친 할아버지 입니다.
1977년 할아버지가 돌아 가실 때 선산을 물려 주셨는데, 친척이 거기에 밭이라도 일구며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친척에게 1만9천원 정도 빚이 있었고(할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셔서 노름한다고 잠깐 빌린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명의가 그 친척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빚 때문에 명의를 변경시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별대응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친척이 죽고 아들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소송상대가 죽고 대를 건너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여서, 포기 하셧다고
하더군요...그 선산에 밤나무도 아버지가 다 심었다고 지금 많이 억울해 하십니다.
그 땅이 원래 아버지 땅이라고 증명할 친인척은 몇 분 살아계신데, 찾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땅의 일부를 팔고 일부만 남았는데, 땅을 찾게 되었을 때 팔아 버린 땅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너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변호사비 등등...) 어느 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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