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4. 14:06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의 법률 규정에 따라 배분이 결정됩니다.
1960년 이전의 상속은 구민법하의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어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각 시대별 관습에 따르나 대부분 총독부의 시대별 재판 판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증조 할머니의 수양어머니 사망시기가 1960년 이후이면 당연히 단독으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수양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입적시기, 수양어머니의 사망시기 등을 확인하여 상단을 클릭하시면 각 시대별 상속비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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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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