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4. 14:02
신청인에게 상환증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농지개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특별조치법(1961.5.5~1965.6.30 법률 제613호)이 시행되었으며, 4번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농지에 관하여 시행되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동산특조법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의문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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