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4. 13:56
과거 사용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카드식대장으로 1976.6월경부터 이기하였습니다. 이후 종합토지세를 전국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1995년 전국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한글로 전산화 입력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과거 토지세의 확보를 위하여 미납하는 토지주를 찾는중 한글 이름과 동일한 아버님을 등재하고 아버님의 주민번호를 잘못 이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시의 효력은 존재하나 공신의 효력이 없으므로 토지에 관한 권리다툼은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땅문서를 소유하고 주소, 한자가 구임야대장과 일치하면 진정한 소유주가 맞으며, 질문자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시효취득의 기간이 미달하여 법적으로 소송하여도 패소하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잘못 납부한 세금만 환급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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