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4. 13:55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국가로 이전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전 소유주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어면 귀속재산으로 국유화 됩니다. 지번을 모르시는 임야는 임야도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상 소유주가 존재하는 토지를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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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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