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0. 14:32

1. 일제시대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전.답의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많은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난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는 소송 가능합니다.

 

2. 홍수, 태풍등으로 전.답이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과거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의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도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관리 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쉽게 타인,먼 친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많습니다.

 

각 마을별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하나 시간, 비용이 막대함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적원도, 임야원도, 농지개혁자료, 조선총독부 자료등을 검토하여 분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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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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