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0. 14:28
해당토지의 토지대장,카드식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국가, 제3자가 어떠한 연유로 소유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할아버지 제적등본의 전호주 또는 부란에 이기되어 있어도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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