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는 합법적으로 분배되어 찾을 수 없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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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92다28297 판결 등
참조). 또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
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전의 것)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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