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에 있는 묘지가 아닌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묘지인 경우 지목변경 시기와 묘지의 연혁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동상속인의 입증서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동의를 거부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단독상속 임을 확인받아 등기 가능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타인이 불법으로 세운 가건물은 명도청구 소송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등기선례5-282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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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묘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 농지가 묘토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게 되며,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토지가 묘토인 농지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7. 5. 21. 등기 3402-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참조선례 : Ⅲ 제408항,Ⅳ 제5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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