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24. 14:04
양평군 일대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의 대부분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으며, 일부 구등기부등본이 남아 복구한 내역도 존재합니다 . 전체적으로 9건에 10만평이면 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가 적으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과거에는 원 지번이나 현재에는 분할되어 지번수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토지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 포함), 임야대장(카드식+구대장 포함),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지적도, 폐쇄지적도, 임야도, 폐쇄임야도, 지적원도, 임야원도 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 경지정리, 구획정리한 토지는 지번이 변경됨으로 환지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상속받지 못한 토지는 대부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소유주가 복구 못하여 국가가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되찾기가 가장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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