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1918년 사정인 갑, 을, 병 3인 중 병은 상속인 없어서 병의 지분을 포함한 갑, 을 2인 중
1976년 갑의 상속인 갑1, 을의 상속인 을1에 이유 없이 정1, 무1, 기1 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갑2는 갑1을 상속(상속재산협의분할 2000년), 을2는 을1을 상속(상속재산협의분할 1984년), 정2는 정1을 상속(협의분할
1984년), 무2는 무1을 상속(협의분할 2001년), 기2는 기1을 증여 등 원인으로 각 5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후
2007. 9.경 이전등기를 마친 5인은 각 지분 5분의 1씩 전체 토지 중 일부 지분 약 2만평 이상을 경1,
경2에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사항
이 사건의 경우, 사정명의인 갑, 을의 정당한 상속인인 갑1, 을1의 보존등기는 유효하고 이를 승계취득
한 갑2, 을2 엮시 각 이전등기가 유효한데,
사정인 병의 상속인 없음이 입증이 안된 경우 사정인의 제적등본이나 족보 등 전해오는 말들에 의하여
병의 상속인 없음이 인정된 경우,
병의 지분은 사정인 갑, 을에게 균등비율로 귀속될 것이고
그 다음, 갑의 상속인 갑1, 을의 상속인 을2가 각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아 보존등기를 해야 옳다고
보여지는데,
원인 모를 사유로 인하여 사정인들의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정1, 무1, 기1등 3인이 갑1, 을1과 더불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보존등기명의인들의 상속인들인 갑2, 을2, 정2, 무2, 기2(증여원인)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5인의 공유물 중 일부를 각 5인이 매각하여 경1, 경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위 3인(정1, 무1, 기1)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이후의 모든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될 것인데,
이 경우 사정인 갑, 을의 정당한 상속인은 갑2, 을2, 나머지 7인 합산 9인이고 이들이 원인무효인 3인의
지분 5분의 3의 보존등기를 상속하는바, 상속 및 증여원인 이전등기를 마친 자들 3인(정1, 무1, 기1)과
이들의 각 지분을 매매원인 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인 2인(경1, 경2)을 상대로,
정당한 상속인들 9인 중 1인이 공유물 보존을 위하여 공유지분권자이지만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반환 및 방해제거청구의 소 일환으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각 당사자에 맞추어 계통도를 도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정인-보존등기명의인-이전등기명의인-인전등기명의인
사정인 : 갑, 을, 병 (약4만평)
보존등기 : 갑1, 을1, 정1, 무1, 기1 (약 4만평)
이전등기 : 갑2, 을2, 정2, 무2, 기2 (약 4만평)
이전등기 : 경1, 경2 (약 22,000평) 매입 중 집분 5부의 3은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청구 대상.
위 정당한 상속인 1인만 소제기할 경우 나머지는 무임승차하는데 원고 1인이 사무처리비용 등 어떤
명목으로라도 8인에 대하여 돈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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