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8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합니다. 아버님 제적등본 부란에 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면 지적전산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외증조부님께서 아들이 출가전 사망하였으면 할머니께서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아버님께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많은 토지가 존재한 경우에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하여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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