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6
토지대장에"지적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이기한 것은 입증 자료에 의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승소후 판결문으로 대장을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토지로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되어 회복등기도 하지않아 대장은 복구하였으나 소유자를 아직 복구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양주 일대에 많으며, 철원.김화 지역에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 조상 땅 찾기 소송 (0) | 2019.08.05 |
---|---|
[땅찾기] 제적등본 부본, 농지개혁 (0) | 2019.08.05 |
[조상땅찾기] 공탁금 출급 확인의 소 (0) | 2019.08.05 |
상속회복청구권 '땅찾기' (0) | 2019.08.05 |
장자상속 '조상땅' 지적전산망 신청 (0) | 2019.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