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6

토지대장에"지적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이기한 것은 입증 자료에 의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승소후 판결문으로 대장을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토지로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되어 회복등기도 하지않아 대장은 복구하였으나 소유자를 아직 복구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양주 일대에 많으며, 철원.김화 지역에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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