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0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을 적용합니다.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할아버지께서 단독 상속됩니다. 할아버지께서 1994년에 사망하여 할머니, 삼촌, 고모 1.5:1:1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전남도청,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첩해 드리는 구,군,시청도 있습니다.군,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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