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2
아버님께서 1968년 사망하여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하나,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의 시효와도 충돌되며, 금양임야의 조항과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면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6.30~1971.12.19 법률 제2111호, 제2204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복멸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 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 신청서, 보증서도 모두 폐기되고 없으며, 지정보증인도 대부분 사망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공동상속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최선의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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