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5. 13:42

아버님께서 1968년 사망하여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하나,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의 시효와도 충돌되며, 금양임야의 조항과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면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6.30~1971.12.19 법률 제2111호, 제2204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복멸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 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 신청서, 보증서도 모두 폐기되고 없으며, 지정보증인도 대부분 사망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공동상속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최선의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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