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21:17

회복등기는 1952년부터 1953년까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6-25 이전 자료인 매도증서,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시.군수 확인서로

회복등기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시.군수 확인서에 의하여

회복등기한 경우에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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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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