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3:52

조상님 토지의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각 사망 년도의 상속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년 이전 상속은 장자상속이므로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할아버지께서 단독으로 상속하여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아버님만 상속권이 존재하며, 아버님께서 1988년
사망하여 장남1.5, 처1.5, 차남이하1.0, 출가녀(1988년 기준)0.25, 비출가녀1.0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증조부님의 미등기 토지가 존재하면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토지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을 조사하시면 소송 가능한 토지가 출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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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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