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3:55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어도 무조건 국가가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지역은 권리관계가 명백하나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으로 일제시대부터 조선총독부 관련 기관이 주둔한 지역의 판례는 국가가 승소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토지의 권리 관계는 모두 다르게 표출되므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송부하시면 조상님땅 내역을 조사하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 판례>
국가가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지적공부만 복구된 토지를 군부대, 야전병원, 산림청 육종원 등의 용도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국가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과 국가의 점유용도 및 점유개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국가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국가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부존재 혹은 상속인 불명시의 상속재산 국유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다33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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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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