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3:57
대개의 미군기지는 일제시대에 보상.수용을 하고 군부대 등으로 사용해온 것을 국유귀속한 것으로,
2011.03.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용산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최종 이전할 예정이고, 반환기지 매각비로 기지이전비로 충당 가능하다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뜻이 없음을 뜻하고,
법률적으로도 강제 수용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용도가 폐기. 변경되면 환매권이 존재하나,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매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환매조건부 내용이 이기되어 있으면 환매 가능합니다.
증조부님이 소유하셨던 번지를 확인하시어 국방부나 군단 관제부 등에 문의하시면 수용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수용한 내용이 사실이면 법적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단, 일부 미군기지의 경우에 조상님 토지를 환매 한 곳도 있으므로 환매계획여부도 함께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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