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 14:00

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비무장 지대의 휴전선까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적도가 복구되어 있으면 측량이 필요 없으나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비무장지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관계로 소송의 승패는 증거 자료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제시대 토지 관련 소송의 승패는 변호사의 변론과는 상관 없으며, 기존 증거 자료의 활용과 대법원 판례의 인용, 새로운 증거 자료의 발굴이 중요합니다. 비무장 지대의 임야에 관한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보안림편입, 사방사업설계서,국유림 대부.양여)에 일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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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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