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1. 13:13

안녕하세요.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 종중은 사정자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종중 어르신 공유 또는 종손 명의로 많이 등재하였

습니다. 종중에서 명의신탁 여부는 선대의 묘소 여부, 점유

관리여부, 토지문서의 존재여부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도성지삼강도 필사본 1750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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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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