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1. 13:18

안녕하세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조한 도장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조부님이 소유하셨던 토지가 1910년대 이전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1920년대 이후 조부님이 매입한것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집니다. 안산과 시흥은 일제시대 토지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이

므로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

되는 전산망이며,국가,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 위 토지의 내역을 좀 더 알아보신 후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원.온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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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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