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1. 13:22

안녕하세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증조부님 토지를 타 문중에서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로 이전하였습니다.과거에

자기 문중의 선대 묘소는 약간 존재하나 자기들 선산은 다른 곳에 존재

하고 있습니다.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영해.의성.진보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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