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1. 13:56
내용상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서 국가가 취득한후 다시 일반인에게 불하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 확인의 소를 거처서 정정을 하셔야 하며 3자의 등기후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제3자에게로 넘어 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 (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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