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7. 15:02
문중소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양자분 종손집안이 50년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도 중요 하고요~~
우손은 적법하게 등기이전된 개인재산으로 보심이 많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에 어떤 합의에 의하여 종손 개인 명의로 이전이 되었는지
살펴 보시고 내용에 따라서 대처 하셔야 겠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등기 이전된 서류가 존재 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와 합의 된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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