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7. 14:59

조상님 땅찾기 소송에서 선의의 제3자가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하면 완전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땅을 되찾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당지번은 못찾으나 또다른 모르는 땅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을과 인근 마을의 대장에 할아버님의 성함을 찾아보세요.

만약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이전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인무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국가와 선의의제3자를 피고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dn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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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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