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7. 14:56
11대 위 조상님의 상속권을 우선 살펴 보세요.
점유,관리는 권원이 자주점유 이어야 합니다.
문중에서 개인 재산을 권원없이 점유 관리 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이전하고 점유하였다면
세밀한 조사를 요하는 소송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과 구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토지(임야)대장을 지참 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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