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7. 14:52
보증인은 대부분 농지위원 중에서 보증인으로 해당 시, 군, 구, 면, 읍에서 지정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에 대장의 명의인이 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소유권확인의 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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